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완벽 정리 — 11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납부 대상과 금액을 확인해봐요. 상반기 실적이 줄었을 때의 추계액 신고와 분납 기준까지 핵심만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7일 국세청 안내 확인 기준이에요. 일반 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이며, 개별 연장 대상은 고지서와 세무서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뭔가요?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인 1월 1일~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예요. 보통 세무서가 고지하며,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반영돼요. 별도의 세금을 한 번 더 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지만, 예외가 있어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내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제외돼요.
프리랜서도 업종과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요. 자영예술가·일부 스포츠서비스업 등의 소득만 있는 경우 등 제외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3.3%를 떼는 프리랜서니까 무조건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2025년 말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과 일정 요건의 휴·폐업자 등도 제외 대상이에요.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은 소액부징수에 해당해요.
얼마를 내야 하나요?
기본 산식은 중간예납기준액 × 1/2에서 해당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빼는 방식이에요. 기준액에는 전년도 중간예납·확정신고 납부액과 추가 납부·환급 등이 반영돼요. 5월에 이체한 금액의 절반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고지는 11월 초에 이루어져요. 홈택스에서 실제 고지액과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해요
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매출 감소율이 30%라는 뜻은 아니에요.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다면 신고·납부 의무를 확인해야 해요. 올해 신규 사업자와는 구분해서 확인해 주세요.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하고 공제·감면·원천징수세액 등을 반영해 계산해요. 단순히 상반기 매출을 절반으로 나누는 계산이 아니므로, 장부와 필요경비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더라도 기존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고·자진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이에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메뉴를 검색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 주세요.
납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①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 납부하기. 공식 이용 시간은 07:00~23:30이에요.
② 계좌이체
고지서의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를 이용해요.
③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를 지참해 납부할 수 있어요.
126번은 국세 상담 번호예요. 중간예납 납부는 위 방법으로 진행하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건이 궁금할 때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 기준을 확인해요
1,000만 원 이하는 전액 납부예요.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어요.
첫 납부는 2026년 11월 30일, 분납분은 2027년 2월 1일까지예요. 홈택스 납부세액에 분납분을 뺀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 등 국세청 안내를 따르고, 분납 고지도 확인해 주세요.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확인해 주세요
주소 변경 등으로 우편을 놓쳤을 수 있어요. 반대로 대상에서 제외돼 고지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홈택스 조회 후 의문이 남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지연 기간과 고지세액 등에 따라 적용되므로, 하루 비율 하나만으로 전체 부담을 계산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납부 전 최종 점검
“고지액 확인 → 추계 신고 요건 검토 → 납부 또는 분납 기한 확인” 순서로 준비해봐요.
10월에는 상반기 장부와 납부 내역을 정리해두고, 11월에 실제 고지를 확인하면 좋아요. 실적이 줄었다면 신고 요건을 검토하되, 확인 없이 고지액을 임의로 줄여 납부하지는 마세요




